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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지자체·선관위 무분별·혐오 현수막 대응 공조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6. 01.14. 10:36:15

제주경찰청이 지난 13일 경찰청에서 현수막 관련 정보 공유와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라일보] 제주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최근 간담회를 갖고 무분별·혐오 현수막에 대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 경찰청에서 현수막 관련 정보 공유와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경찰청, 제주도, 제주시, 주민센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 현수막과 관련한 업무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사례를 비롯해 ▷혐오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공유 ▷규정 위반 현수막 적극 철거 ▷기관간 연락체계 구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수막 설치 기준과 제한 사항에서 일반 현수막은 신고 대상이며 지정 게시대에 설치, 10일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음란·퇴폐·사행성 광고는 불가하다. 정당 현수막은 신고 의무는 없지만 금지·제한 장소 외에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 기간은 15일간 가능하다. 정당명, 연락처, 표시기간 기재가 필요하고 읍면동별 2개 내외로 제한한다.

'옥외광고물법'상 현수막 설치 및 제한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 금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구간 금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2.5m 이상 설치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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