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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귀포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2일부터 접수
제주시 13억·서귀포시 5억 투입해 총 공사비의 90% 지원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6. 01.02. 11:12:33
[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026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을 2일부터 연중 접수한다.

제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을 전년(10억7000만원) 대비 21.5% 증액한 13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시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수준인 5억원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대문·담장·창고 등 철거비와 바닥 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1개소당 최대 800만 원(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아 조성된 주차장은 8년 간 의무 사용해야 한다.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 지목이 전·임야·과수원 부지, 출입구 폭·공간 협소 등 차고지 설치기준에 저촉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조사업 지원 신청은 차고지 소재지 읍·면·동이나 제주시 차량관리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양 행정시는 신청 대상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제주시는 총 2695개소에 4639면, 서귀포시는 1269개소에 2982면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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