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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오전 서귀포시 호근동에서는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성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는 새해 첫날부터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새벽 0시 43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0대 남성 B씨가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 15분쯤 서귀포시 호근동에서는 20대 남성 C씨가 몰던 차량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0대 남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C씨도 마찬가지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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