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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관광 먹칠 불법 숙박시설 근절시켜야
입력 : 2026. 01.01. 00:00:00
[한라일보] 단속 강화에도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얄팍한 상술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개소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도 27개소보다 무려 70% 넘게 증가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 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25개소를 적발했다. 일부 업소는 통상 한달 가량 체류하는 단기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며 1박 평균 10만원에서 많게는 38만원까지 요금을 받았다. A업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 건물 2곳을 이용해 약 4년10개월간 영업하며 8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업소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건물 2개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며 9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주로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 숙소 등록 후 통상 6박에서 1개월 이내의 단기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일반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시설은 관광여행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다.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은 여행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반추시키면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그런데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관광객의 위생과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미신고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투숙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불법영업이어서 보상받기도 어렵다. 제주관광 이미지를 흐리는 불법 숙박시설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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