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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제주본부 로고. 민주노총 제주본부 페이스북 갈무리 [한라일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이하 노조)는 31일 성명을 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실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약자 지원법’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더니 반노동 윤석열 정권이 기만적으로 내놓은 법안을 그대로 베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변칙적 고용형태는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 속에서 양산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노동권 차별지대를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라는 지름길을 선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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