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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지침서 보급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5. 12.31. 09:54:46
[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적정규모학교와 소규모 학교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지침서'를 제작해 도내 작은 학교와 교육지원기관에 보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저출생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 소규모학교 증가 등 제주지역 교육 여건을 반영해 적정규모학교 전환 과정에 필요한 행정·실무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공통된 기준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표준화 한 것이 특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10명의 실무 전담팀을 구성해 전국 사례 조사와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적정규모학교 개념과 추진 배경 ▷통·폐합, 통합운영학교, 분교장 개편, 이전 재배치 등 유형별 추진 절차 ▷부서별 역할과 협업 체계 ▷학교·지역 여건 분석 기준 ▷주요 사례와 질의 응답 등이다.

특히 ▷학생 수 추이와 교육과정 운영 여건 ▷통학거리·통학 안전 등 통학 환경 ▷시설 수용 가능 여부 및 증·개축 여건 ▷지역사회 의견수렴 절차 등 전환 등도 단계별로 제시해 행정 혼선과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형별 표준서식과 점검 체크리스트, 추진 일정표, 사례 양식 등을 제공해 실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지침서가 업무 전문성 향상과 행정의 연속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서는 적정규모학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자료"라며 "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가 균형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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