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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상품외감귤 유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호조세를 보이던 감귤가격도 주춤거리고 있다. 서귀포시가 올해 들어 조례 위반으로 적발한 감귤은 67건·9.6t이다. 과태료 6546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2024년산 전체 적발 건수(64건)와 과태료(4141만원)를 이미 훌쩍 초과했다. 제주시 지역의 상품외감귤 적발 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은 2024년산 14건·739만원, 2025년산 7건·112만원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20일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주말을 틈타 유통하려던 선과장을 기습적으로 단속해 2개 선과장에서 상품외감귤이 포장된 상자 120박스를 적발했다. 단속된 1곳은 지난 2022년과 2024년에도 적발된 선과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선과장 4곳에서 출하한 상품외감귤 1.2t을 적발했다. 이중 1곳은 과거 조례 위반 전력이 있는 선과장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감귤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야간과 주말 시간대에 작업하는 선과장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비양심적인 선과장에서 단속 취약 시간대에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품외감귤 유통은 감귤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떨어뜨려 가격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소비자의 신뢰를 잃으면 구매욕구 저하로 이어져 감귤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철저한 선별만이 안정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감귤출하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단속 취약시간대에 대한 불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조례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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