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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어업단이 지난 6일 적발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남해어업관리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1척이 나포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6일 오후 4시 35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59㎞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A호(127t, 2척식저인망, 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A호는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중 폐위장소 용적 서류(선박 용적 수치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A호는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해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남해어업관리단이 단속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13척이다. 안명호 남해어업관리단장은 “매년 12월 어기 종료 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현장단속과 지도를 강화, 불법 조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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