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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경찰이 불법 관광영업 등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불법 관광영업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며 적발 건수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어난 규모다. 자치경찰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적발 사례의 대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한 내용들이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노려 불법영업이 성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관광공사의 '2024 제주 방문 외국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90.1%가 개별여행이고 중국 관광객의 여행 방식은 자유여행 94.3%, 부분 패키지 3.2%, 완전 패키지 2.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무등록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위반 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자격가이드에게는 '관광진흥법' 위반상 과태료 부과 등이 적용된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에도 불법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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