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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단체 “독재 정권 악용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5. 12.01. 16:08:29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는 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제정 77주년을 맞은 1일, 평화와 인권을 위해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이하 평화연대)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이어가야 하는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연대는 “국가보안법은 77년 동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다”며 “일제강점기를 넘어 해방을 맞이하고도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버리지 못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독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날조된 간첩사건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가뒀음이 재심을 통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한 줄의 법률안을 국회에 통과시키지 못한 참담한 현실 앞에 국회와 시민사회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전 비상계엄 선포라는 참담한 일로 온 국민이 인권을 침해당했던 기억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 간절하게 한다”며 “빛의 광장 혁명으로 사회를 지켜낸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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