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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칭다오 항로 절차 위반 논란 누구 말이 맞나
지방재정법상 '예산 외 의무 부담 행위' 미리 타당성 심사
진명기 부지사 "대상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유권해석 의뢰"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5. 12.01. 15:41:21

지난 10월 열린 제주-칭다오 화물선 출항식.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 사업이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누락했다는 논란이 일자 제주도가 뒤늦게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약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칭다오 화물선 노선 개설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의 적절성을 미리 검증해 시행 여부를 따져야 하는 투자심사 대상인데도 제주도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법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선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이란 장래에 세출예산으로 잡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령 지자체가 특정시점에 모 업체와 계약을 맺어 나중에 예산을 지출하겠다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면 이는 당시 시점에는 그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계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재정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는 '예산 외의 의무 부담 행위'에 해당한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의 채무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중앙 정부에 의뢰해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칭다오 노선을 오갈 화물선 선사와 협약을 맺으며 선사 측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보전하기로 했다. 협정 기간은 3년으로 만약 선사 측이 물동량이 확보하지 못해 '빈 배'로 다니면 제주도는 최대 228억원을 보전해야 한다. 제주도는 협약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았다. 투자 심사는 받지 않았다.

이날 예산 심사 회의에서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투자 심사 절차 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질의에 "조례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기 때문에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진 부지사가 언급한 조례는 '제주도 항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항만 조례)로 제11조에는 해상 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제주도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지방재정법에는 예산 외의 부담행위 중 '조례에 규정된 것'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 조례는 제주~칭다오 항로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 지원 규정이어서 투자 심사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진 부지사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필요하다면 행안부와 투자 심사 대상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해운항만과는 더 나아가 행안부와 법제체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입장을 보다 명확히 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에 제주~칭다오 항로를 통해 수출입하는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에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손실보전금 지급 예산으로 45억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 상임위는 이 중 15억원을 삭감했다. 제주도는 최종 관문격인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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