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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매시장서 상품외감귤 또 적발
일부 선과장 조례 위반 정황 포착 불시 단속…4곳 선과장 1.2t 적발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5. 12.01. 11:25:34

서귀포시는 지난달 29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불시 단속해 4곳 선과장이 유통한 상품외감귤 1.2t을 적발했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올해 제주산 노지감귤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감귤 상품 크기 규격 기준을 벗어나 유통이 금지된 상품외감귤 유통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품외감귤을 출하해 적발됐던 선과장이 다음해에 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29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 집중 단속을 벌여 4건의 상품외감귤 1.2t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 선과장의 상품외감귤 도매시장 유통행위 정황을 포착, 출하한 감귤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이뤄졌다. 또 ▷품질검사 이행 여부 ▷규격별 혼용 여부 ▷상장예외거래 감귤 유통 실태 등도 함께 점검했다.

서귀포시는 감귤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노지감귤 첫 출하일부터 상품외감귤 유통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새벽·야간시간대 특별단속(10~11월) ▷읍면동별 선과장 단속 책임제(11~12월) ▷도매시장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는 상품외감귤 유통 등 현재까지 55건(9.1t)의 위반 행위를 적발,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함께 선과장, 산지유통센터(유통법인)에 대한 감귤 품질관리 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 도매시장 단속은 상품외감귤의 도매시장 유통을 상습적으로 하는 일부 선과장을 중심으로 불시에 진행했다"며 "이제까지 단속 사례를 보면 조례를 위반했던 선과장이 다시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곳 선과장 중 1곳도 과거 조례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귤 강제 착색이나 상품외감귤을 유통 등으로 1년에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당해년도 적발 기준으로, 1회 단속에 적발될 경우 물량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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