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라일보] 최근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 과정에서 사기업의 지하수 개발을 금지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최근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지하수 관련 내용 중 도지사의 관리 의무를 담은 제377조와 제380조 등을 삭제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해당 법 조항의 존치를 결정했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국가필수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법 조항을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양사무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 지하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생명수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공공재”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특별법은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명시, 공기업(제주개발공사)만이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지켜야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명분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 자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력화하고 사기업에게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시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지켜온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흔드는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제주특별법상의 지하수 공수화 원칙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지하수 사유화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