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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수십 그루가 껍질이 벗겨진 채 발견됐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서귀포의 임야에서 후박나무 수백여 그루를 무단으로 박피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벗겨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후박나무 100여 그루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27일 입건됐다. 하지만 자지경찰과 제주지방검찰청의 공조 끝에 A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한달간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성읍리뿐만 아니라 도내 18필지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 약 7t가량을 무단으로 절취했다. 토지 소유주나 관할관청의 허가는 없었다. 이후 나무 껍질들을 도내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해 약 2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 박피된 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응급처치했으나 일부 나무들은 고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이에 자치경찰은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사유를 밝혔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피의자를 검거한 이후로도 수사를 이어간 결과 여죄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천혜의 제주 산림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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