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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제주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용지 무상 양수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제444회 2차 정례회 3차 회의를 열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소유로 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공청사용지를 제주도가 무상 양수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했다. 이 계획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2개 필지 7617㎡ 토지를 제주도가 JDC로부터 무상 양수하는 것이다. 당초 이 땅은 과거 영어교육도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 목적으로 제주도가 JDC에 무상 양여한 부지다. 그러나 JDC는 10여년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차질을 빚자 올해 3월 제주도에 되가져갈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 부지를 넘겨 받은 뒤 추후 국비를 확보해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날 의원들은 이번 계획에 대해 JDC가 제주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도민들의 희생이 담긴 부지인데 JDC가 책임을 회피하면 안된다"고 지적했고,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영어교육도시) 수익은 JDC가 가져가면서 책임은 제주도에 떠넘기는 것은 양심없는 행동" 이라고 꼬집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국비가 확보되기 전이라면 제주도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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