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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무인가게가 보편화되면서 전자담배 무인가게도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구매를 차단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전자담배 무인가게는 인증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일반 전자담배와 액상, 일회용 전자담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키오스크 화면에서 제품을 누르면 19세 이상 성인인증 문구가 뜬다. 신분증 인증 방식이지만 얼굴이나 지문인식 등 신분증과 구매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타인의 신분증을 인식기에 올려도 인증이 완료된다. 신분증상 성인으로 확인되면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청소년이 성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전자담배를 구매해도 제어할 수 없는 구조다. 신용카드로 전자담배를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다. 카드 입력키에 카드를 꽂아 성인인증을 시도하면 카드 소유주와 사용자가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타인의 카드로도 전자담배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도내 전자담배 무인가게 대부분은 이 같은 방식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구매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법상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 청소년 흡연율은 5.9%로 전국 평균 4.2%를 훨씬 웃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중독성이 강한 전자담배를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인가게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흡연율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무인가게의 허술한 인증절차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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