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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일대가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지적에 대해 "허가구역 재검토와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 청원도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 지사는 "내년 11월까지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그해 상반기 내에 조기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정부가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급격한 부동산 값 상승과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그해 11월 성산읍 전역(107.6㎢, 5만3666필지)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이후 지정 기한을 5차례에 걸쳐 연장해 내년 11월까지 이 일대 토지 소유자들이 서귀포시장 허락 없이는 일정 면적의 토지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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