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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조감도. [한라일보] 제주지역 갈등 조정 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사회협약위)가 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 10년을 맞은 10일 도민 메시지를 발표해 제2공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추진 여부를 도민들이 최종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앞으로도 찬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주민투표 또는 공론조사 등을 통해 제2공항 운명을 결정하자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혼란을 끝낼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협약위는 이날 대도민메시지를 통해 "제2공항 개발사업은, 안타깝게도 지난 10년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제주 사회에 깊은 상처와 고민을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제2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계속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도 국토부에 있다"며 "그러나 그간 이에 상응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은 극히 유감이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협약위는 앞으로 제2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3가지 쟁점으로 입지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과 항공 수요 재조사, 도민 결정 원칙 준수를 꼽았다. 이들은 "제2공항의 향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로, 제주도와 도의회가 협의·동의권을 갖는 이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류 충돌(가능성), 법정 보호종, 숨골 (보전) 등 핵심 쟁점을 비롯한 입지 타당성 문제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2025년 제주의 항공수요가 3939만명으로 제시돼 현실과 1000만명 이상 차이 나는 등 예측이 잘못된 점을 꼬집으며 항공 수요를 명확히 재진단할 것도 주문했다. 사회협약위는 도민 자기 결정권 확보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때 '갈등조정협의회' 등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반드시 마련할 것과 도민 대표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협약위는 이 과정에 결론이 원만히 나오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적절한 결정 방법도 도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도민들이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민 투표를 통해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정부, 제주도가 서로 협의해 결정해야하겠지만 (자기결정권을 위한) 주민투표, 공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염두에 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협약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려진 갈등 조정 기구다. 갈등조정 전문가를 포함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 등 29명이 활동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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