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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도착장서 1분 이상 정차하면 '단속'
제주시, 12월부터 1층 1~5번 게이트 구간
단속 유예 5분→1분으로 단축해 단속 강화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5. 10.30. 11:10:17
[한라일보] 12월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버스정류장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된다.

제주시는 12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1~5번 게이트) 구간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1분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제주공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5분 이상 정차 차량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12월부터 1~5번 게이트 구간에서는 1분 이상 정차하면 단속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일반 승용차 4만원, 승합차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분 단속은 버스정류장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서다. 일부 차량이 버스 전용공간에 불법 정차하면서 버스가 전용 노면이 아닌 곳에 정차하게 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가 하면 보행자와 승객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어 11월 10~30일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1분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태완 시 교통행정과장은 "제주공항 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층 강화해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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