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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제주시 2829필지, 서귀포시 2033필지다. 양 행정시는 이들 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현장 조사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거나 제주시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접수 기간 내에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가능하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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