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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도내 관정 735곳에서 허가된 양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취수허가량을 초과 사용한 관정은 735곳으로, 용도별로는 농어업용이 531공으로 가장 많고, 생활용 197공, 기타 7공이다. 이들 관정들은 법제도 시행 이전 설치된 관정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이용계획량 신고 오류가 있었거나, 사업 변경에 따라 용수 수요량이 증가해 실제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을 초과하는 경우로, 이로 인한 민원 제기와 지하수 관리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기후위기로 가뭄이 장기화하고 강수 패턴이 변하면서 지하수자원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허가량을 초과 사용하는 관정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취수허가량을 초과한 전체 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2회 이상 또는 연 3회 이상 취수허가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취수량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증량 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영향조사서 작성 등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변경허가를 받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 월 3000t 미만 사업장이 증량을 신청하면 양수시험(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확인하는 시험) 결과와 지하수개발·이용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면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자문을 거쳐 증량여부를 결정한다. 취수허가량 월 3000t 이상 사업장은 기존처럼 영향조사서를 작성하고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 6회 이상 취수허가량을 초과 사용하면서도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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