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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지역 임산부와 영아 보호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청 부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면제 대상자는 산모수첩, 아이사랑행복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명 서류를 지참해 출차 시 무인정산기에서 증빙하면 요금을 면제 받는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입차 후 최초 3시간까지만 요금을 면제하고 이후에는 정상 요금을 부과됐지만 지난 22일부터는 입차 후 3시간이 경과되도 주차요금의 50%를 지속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청사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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