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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철의 월요논단] 필수농자재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안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입력 : 2025. 10.27. 02:00:00
[한라일보] 농업인들의 요구로 필수농자재 구입 시 필요한 농업 자금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몇몇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 제정 추이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현상이다.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이 조례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농정공약 사항 중 하나로서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현재 발의돼 있던 6건의 필수농자재지원법을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리해 의결을 마친 상태이다. 정부의 내년도 농업예산안에 무기질비료 등 농자재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빠지며 농업계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농자재 가격 인상의 부담을 덜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얻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필수농자재지원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풀어야 할 쟁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문제도 대두된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농업과 관련해 비료·사료·에너지 등에 대한 보조금은 감축 대상으로서, 우리나라는 연간 1조4900억원 한도에서 이러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부가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더라도 필수농자재 공급업체가 제품 가격에 지급될 예정인 보조금을 미리 반영할 경우 농가경영 안정이라는 법률 제정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원초적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제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조례제정이 늦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필수농자재지원법이 제정돼 시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필수농자재 가격인상의 폭과 속도가 농업인들이 오롯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벅찬 정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비료가격은 2021년 8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현재는 140.7% 수준까지 인상됐고, 농업용 전기는 2022년 대비 2024년 판매단가가 144% 급증한 상황이다.

현재 주민발안으로 제주도의회에 계류 중인 필수농자재지원조례안의 중요 내용으로, 필수농자재란 종자,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시설농업용 자재, 사료를 기본으로 해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지원액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인상된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2㏊미만과 2㏊이상으로 나눈다. 인상폭이 5~10% 이하인 경우 2㏊미만의 농가에는 200,000원을 지급하며 2㏊이상인 농가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인상폭이 10%를 초과할 경우 2㏊미만의 농가는 50만원, 2㏊이상인 농가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문종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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