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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경찰이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에서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한 흑염소즙을 판매한 피의자들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은 불법 도축장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자치경찰이 흑염소를 불법 도축해 유통한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에서 무허가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한 흑염소즙을 판매한 피의자 6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 조사에서 구속된 피의자 60대 남성 A씨와 B씨는 건강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남원읍 중산간 인적 드문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기충격기, 토치, 탈모기 등 도축 설비를 갖추고 불법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피의자 30대 남성 C씨를 고용해 흑염소 50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흑염소즙(1800상자)으로 가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구속된 피의자 60대 여성 D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 340여 마리를 A씨와 B씨에게 도축·가공을 의뢰해 받은 흑염소즙 1500상자를 상자당 6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이밖에 60대 남성 피의자 E씨와 F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접 사육한 흑염소 160여 마리를 A씨와 B씨에게 도축을 의뢰하고 300여 상자의 흑염소즙으로 가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A·B·D씨가 판매한 흑염소즙 1500여 상자 포장에는 식품의 내용량, 원재료명 등 법적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식품의 표시방법 또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10억원으로 추정되며, 자치경찰은 이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무허가 가축 도축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 표시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지난 3월 지역 내에서 흑염소가 불법으로 도축돼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자치경찰단은 수차례 잠복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디지털 포렌식 등 다각적인 수사와 함께 세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며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와의 유기적인 공조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허가 도축 가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도민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해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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