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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회복지시설 원장, 작년에만 194일 도외 출장
1년 동안 출장만 60여회... 상근일은 고작 27일
제주시 "세부 규제 규정 없어, 지도·감독 추진"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5. 10.21. 17:16:42

왼쪽부터 이정엽 의원, 강성의 의원, 강하영 의원.

[한라일보] 상근직인 도내 사회복지시설 원장들이 잦은 도외 출장을 다니며 시설관리 책임을 방기하는 가운데 제주시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사회복지시설 원장들의 도외 출장 횟수가 너무 많다. 특정 시설은 1월 한 달에만 장애인 복지시설협의회 업무 수행을 명분으로 서울 출장을 10회 다녀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해당 시설 원장은 2024년도에만 67회의 도외 출장을 추진했으며, 이를 일수로 따지면 194일에 이른다. 여기에 작년에 사용한 연가 24일을 합치면 실제 시설에서 근무한 일수는 27일로 한 달이 채 안 되는 수준이다. 또한 해당 출장이 시설 업무인지, 개인적인 업무인지는 해당 시설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상근직인 시설장의 역할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도외 출장들이 많다는 것은 실질적인 본인의 주 업무를 못하고 있는 것이며 제주시의 점검과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다른 시설보다 안전에 민감한 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공백이 생기면 다른 누군가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설 원장이 겸직을 한다면 차라리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건 어떠냐"고 질타했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국장은 "현재 지침에는 출장이나 겸직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향후 제주도, 서귀포시와 같이 의논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감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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