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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나들이가 잦아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숙박시설 화재안전조사가 실시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3일 도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야간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수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에서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또는 물건 적치 여부 ▷소방시설의 고장·임의정지 상태 방치 여부 ▷관계인 대상 화재 초기 대응요령 안내 ▷소방시설 불법행위 여부 및 신고포상제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운영 취지와 신고 방법도 함께 안내할 방침이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상시 운영되며 1회 5만원, 월 최대 3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진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숙박시설의 안전관리는 도민·관광객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시설 관계자의 철저한 관리와 도민의 신고 참여가 중요하다”며 “불시조사와 신고포상제를 함께 운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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