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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청렴'이라는 말은 공직자에게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국민이 공직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공직자는 공익을 우선시하며, 원칙과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아무리 정교한 제도와 법이 마련돼 있더라도,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다면 그 제도는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반대로 청렴을 실천하는 공직자는 동료들과의 신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청렴은 단순히 금품을 받지 않는 것을 넘어선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가짐은 공직의 본질을 흔들 수 있다.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 공직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청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 처음 공무원으로 발령받았을 때는 청렴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 마음가짐이 점차 흐려지기 쉽다. 청렴의 중요성을 공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공직자에게 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를 경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한준효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주무관>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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