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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제주 음식 특화거리 활로 찾아라
지자체 지원 등 받아 곳곳에 음식 테마 특화거리 조성
칠십리특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추진 등 활성화 모색
대부분은 지정 기준 미달… 상인들 자구 노력 동반돼야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5. 10.20. 17:08:03

칠십리음식특화거리. 제주도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라일보] 서부두명품횟집거리, 흑돼지거리, 칠십리음식특화거리, 방어축제거리, 국수문화거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특화거리'란 이름으로 운영 중인 음식 테마 거리다. 이들 음식 특화거리는 당초 기대와 달리 일부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 송산동에서 칠십리음식특화거리의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준비하는 등 변신을 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음식 특화거리들은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특화거리' 중에서 2013년 제정된 특화거리 조례에 맞춰 지정 고시된 곳은 서문가구거리가 유일하다. 특화거리 지정 기준을 보면 일정 지역에서 동일 업종 20개 이상이거나 특정 목적을 가진 업종 10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다만 제주도는 관련 조례 제정 이전에 지자체 지원 등을 받아 '특화거리'가 잇따라 생겨나고 도민들에게 인식되면서 이들 지역을 현황 자료로 관리 중이라고 했다. 이 중에서 음식 특화거리 상가 등은 조성 초기에 기념 조형물 설치, 시설 신축이나 보강 등 명소로 육성하겠다며 적극적 행보에 나섰지만 예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다.

제주도는 중소벤처기업부 협의를 거치며 올해 상반기부터 제주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 점을 반영해 유명무실한 음식 특화거리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일 경우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0~25개 이상 밀집해야 했으나 관련 조례 개정으로 15개 이상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된다.

송산동에서는 이를 근거로 칠십리음식특화거리 상인들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지원, 상점가 활성화 공모 사업 참여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다른 음식 특화거리는 운영 점포 수 등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로선 음식 특화거리에 맞는 차별화 등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처지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화거리 조례가 있지만 상위법이 없고 정부 차원의 공모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골목형상점가는 상위법에 의해 조례가 만들어지고 각종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특화거리로 불리는 지역 중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골목형상점가로 흡수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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