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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김경미, 송창권 의원. [한라일보]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동원하는 인구 상하한선 산정 방식이 시기별로 달라 혼선이 가중된다는 취지의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삼양·봉개동 분구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삼양·봉개동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31일 열 예정이다. 또 11월에는 아라동 주민을 상대로 선거구 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연다. 두 공청회에서는 삼양·봉개동 선거구에서 봉개동을 분리해 인접한 아라동 을 선거구와 합치고, 삼양동은 독립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선거구가 조정 대상에 오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기준에 위배된다는 해석 때문이다. 과거 헌재는 각 선거구 간 인구 차이가 3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획정위는 두 가지 산정 방식을 동원해 인구 상하한선을 정했다. ▷각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즉 최소 선거구를 기준으로, 이보다 인구 수가 3배 이상 많은 곳을 조정하는 방식과 ▷각 선거구 별 인구를 모두 더한 뒤 평균을 내 평균의 50%~150%까지만 허용하고 이를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선거구는 조정하는 방식이다. 삼양·봉개동은 두 가지 중 인구 평균 산정 방식을 적용할 때 헌재 기준에 위배된다. 지난 7월 말 기준 제주도 전체 인구는 66만226명으로 인구 평균 산정 방식으로 적용하면 하한선은 평균의 50%인 1만316명, 상한선은 평균의 150%인 3만948명이다. 같은 시기 삼양·봉개동 인구는 3만1748명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초과한다. 반면 최소 선거구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결과는 180도 달라진다. 같은 시기 인구가 가장 적은 한경·추자면(1만1073명)을 기준으로 삼으면 상한선은 3배인 3만3219명이 돼 삼양·봉개동은 조정 대상에서 벗어난다.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선 최소 선거구를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정했지만 현행 획정위는 인구 평균 산정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의식해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도의원 의원 정수도 다시 조정될텐데, 내년 지선 때 봉개동을 다른 지역구에 붙였다가 2030년 선거 때는 다시 삼양동과 합친다면 봉개동 주민들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30년쯤 기초단체가 도입되면 광역의원인 제주도의원 정수는 40명에서 23명으로 줄어 또다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혼선을 최소화하려면 지방선거에선 최소 선거구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설정해 삼양·봉개동 선거구를 현행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도두·이호동)은 "최소 선거구 기준를 하든, 인구 평균을 기준으로 하든 표의 등가성 원칙만 지키면 되지 않느냐"며 "삼양·봉개동 주민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획정위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제주특별과 헌재 판결에 따른 주민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삼양·봉개동 분구를 결론짓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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