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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로당 안전진단 비용 부담에 방치 위기
16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홍인숙 의원 "비수익 시설 자부담 불가… 지침 개정 시급"
진명기 부지사 "재원 문제... 안전 문제인만큼 지원 모색"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5. 10.16. 18:12:29

왼쪽부터 홍인숙 의원, 현지홍 의원

[한라일보] 도내 노후 경로당이 200여 개소를 넘는 가운데, 관련 지침상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경로당은 수익사업이 불가한 비수익형 복지시설인데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제주도 경로당 지원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 도내 경로당은 현재 제주시 332개소, 서귀포시 152개소로 총 47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5만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 중 최소 200개소 이상이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 경로당으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사전절차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 경로당 지원 기준에 따르면 경로당 신축, 증·개축, 개보수 보조율은 90%로 10%를 경로당 측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지원 항목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빠져 있어 경로당이 자부담으로 실시해야 하는 실정이다. 경로당은 면적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안전진단 비용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보수를 하고 싶어도 안전진단 비용이 부담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로당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유자시설'로 분류돼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적 관리대상이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에서도 소규모 취약시설로 분류돼 관리주체·지자체 등이 안전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술·행정·재정적 지원 등 추진하라고 명시돼 있다.

홍 의원은 "오늘 당장 건물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다면 인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며 "행정시와 읍·면·동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제주에 노후화된 경로당이 매우 많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당장 지침을 개정해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도에서 전액 지원해야 하며, 리모델링 비용 10% 자부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경로당 지원은 재원의 문제이지만, 다른 건 몰라도 안전과 관련된 만큼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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