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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시민감찰위 지난 4년간 활동 '전무'
경찰관 비위 최근 5년 52건… 2022년 이후 심의 전무
"시민감찰위 구성… 취지·규정따라 체계적 운영할 것"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5. 10.16. 11:02:59

제주경찰청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2년 도입한 '제주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가 2022년 이후 안건 심의회의 개최가 전무하며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1~24년) 제주를 포함한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 486건, 2024년 536건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시민감찰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과 2023년 각 21건, 2024년 15건, 2025년 상반기 1건 등으로 되레 줄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경찰관 비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감찰위원회 심의 대상 사건 수 또한 2021년 119건에서 2022년 137건, 2024년 142건, 2024년 18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는 반대로 실제 심의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17건, 2023년 12건, 2024년 6건으로 줄었고, 올해 6월까지는 약 107건의 대상 사건 중 단 한 건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제주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개최 현황은 지난 5년간(2021~25년 6월) 2021년 2회에 불과했다. 특히 이 기간에 제주지역 비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10건, 2023년 11건, 2024년 15건, 2025년 상반기(1~6월) 8건 등 모두 52건이다. 연평균 10건 이상의 경찰공무원 징계가 이뤄졌으나 시민감찰위원회 심의는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7명(남 4, 여 3)으로 시민감찰위원회가 구성됐고 오는 24일 첫 회의와 위원 위촉식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들의 임기는 위촉 이후 2년간이며, 취지 및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은 지역사회에서의 보안상 이유로 외부에 공개 심의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시민감찰위원회 운영은 됐으나 활동은 전무했다.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는 본청과 시도경찰청별로 설치돼 있고,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마다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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