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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매시장 합동 단속했더니.. 비상품 감귤 2.1t 유통 적발
도, 규격 외·품질 검사 미이행·품질 표시 위반 사례 등 확인
20일부턴 도내 전통시장·선과장 단속 적발 시 즉시 과태료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5. 10.16. 10:12:06

도매시장 '상품 외 감귤' 합동 단속 현장.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도매시장 합동 단속에서 노지·하우스감귤 등 '상품 외 감귤' 2130㎏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관측 조사 이래 최저치로 전망되고 품질이 좋아 가격 호조세 예상에 따른 비상품 감귤 유통 우려 속에 제주도는 지난 14~15일 자치경찰단, 수급관리센터, 행정시 등과 3개조 10명의 합동 단속반을 꾸려 서울 가락시장, 경기 구리시장, 대구 북부시장을 집중 점검했다. 전국 9대 도매시장 가운데 감귤 반입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그 결과 총 15건 2130kg의 '상품 외 감귤'을 적발했다. 지름 45㎜ 미만 소과와 77㎜ 이상 대과,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은 감귤, 품질 표시 위반 사례가 많았다. 제주도는 적발된 감귤을 출하한 도내 선과장을 추적 조사해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자치경찰단에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학 약품으로 감귤을 후숙·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도는 2025년산 노지 온주밀감 출하가 본격화함에 따라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출하 초기에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경우 감귤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이달 20일부터는 도내 전통시장과 선과장 38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상품 외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상습 위반 선과장에 대해선 비상품 감귤 불법 출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출하 단계부터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 유통 과정을 촘촘히 관리해 제주 감귤의 품질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출하 초기 강력한 단속으로 '상품 외 감귤'의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제주 감귤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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