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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시는 하귀1리 상권을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하귀일초등학교와 하귀휴먼시아 아파트 인근에 위치해 있는 상권으로 총 68개 점포가 참여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안전관리패키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실시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함덕4구 상점가 ▷전농로 벚꽃상점가 ▷광양시장 상점가 ▷졸락코지 상점가 ▷용문 상점가 ▷이도패션거리 상점가에 이어 이번 ▷하귀1리 상점가까지 총 7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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