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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최대 180만원의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출산가구 전세이자 지원 3차 모집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세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와 한 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을, 다자녀(2자녀 이상)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원(대출잔액의 2%)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 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으로, 11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710-4254), 제주시 주택과(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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