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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감금' 제주 20대 3500만원 코인 주고 풀려났다
텔레그램 통해 몸값 요구..경찰 "정확한 출국사유 등 조사 중"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5. 10.13. 16:26:31
[한라일보] 제주 20대 청년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돼 수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주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성명불상자가 A(20대·남)씨를 데리고 있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가족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전화를 받았고, 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조직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는 A씨의 몸값으로 3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족에게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가족은 지난 8월 8일 해당 금액을 조직에 지불했다. A씨는 바로 다음 날인 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부산에 머무르던 중 6월 28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한 출국 사유 등은 조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7일에는 캄보디아에서 단기간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감금·협박을 당한 20대 남성 B씨의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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