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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은 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해 9월 말까지 54개소 점검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7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과 사업장 소재지 주민 대표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와 기존 지적사항 조치여부, 환경변화 모니터링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제주도는 10월 말까지 전체 점검을 마무리하고 12월 중 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점검이 이뤄진 54개소 중 9개 사업장에서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미흡 △관리대장 미작성 △동·식물상 출현종 변화에 따른 증빙 첨부 미흡 등 16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돼 이행 조치를 요청했다. 적발된 9개 사업장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행조치 불이행 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30개 사업장에서 발견한 경미한 사항 54건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취했다. 제주도는 12월 평가보고회에서 우수사업장 2개소를 선정해 1년간 사후관리조사 면제와 인증패 및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라며 "환경영향평가가 협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경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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