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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암행순찰차 도로위 불법행위 모두 잡아낸다
최근 6년간 1만2672건 단속 과태료 4억806만원 부과
연평균 2112건·건당 3만2200원꼴… "단속 한층 강화"
한병도 의원 "적극 단속·운전자 인식개선 홍보 강화를"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5. 10.08. 10:20:14

암행순찰차를 운영 중인 제주경찰.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최근 제주에서 암행순찰차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폭증하며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6년간(2020~2025년 6월)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건수는 140만1057건, 부과 총액은 526억1400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위반법규별 단속 현황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이 11만5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신호 위반(9만335건), 끼어들기 금지 위반(2만9787건), 보행자 위반(2만3148건), 속도 위반(1만8172건), 중앙선 침범(1만7823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만6477건) 등이다.

암행순찰차 단속 대상은 신호·속도·안전운전의무·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비롯해 안전띠 미착용, 유턴·횡단·후진등 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보행자 위반 등이다.

제주경찰은 이 기간에 1만2672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4억806만원을 부과했다. 연평균 2112건, 건당 과태료는 3만2200원이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2020년 137건·6630만원 ▷2021년 99건·408만원 ▷2022년 2083건·6892만원 ▷2023년 1462건·5229만원 ▷2024년 5062건·1억8909만원 ▷2025년 1~6월 3829건·1억1405만원이다.

특히 제주경찰은 지난해부터 암행순찰차에 의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하루평균 13건 이상을 적발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단속건수가 20건 이상을 상회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대비 75.6% 수준으로 연말이면 150%까지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한병도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 위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등 반칙 운전까지 성행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적극적인 단속 활동은 물론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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