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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관광극장 철거 놓고 서귀포시-건축 단체 입장차 극명
건축단체, "60년대 건축기술·제주전통 돌쌓기 기법 우수한 건축자산"
서귀포시 "용도 폐지, 시가 1억원 미만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 아니다"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5. 10.02. 21:15:04
[한라일보] 철거가 잠정 중단된 옛 서귀포관광극장을 둘러싸고 서귀포시와 도내 건축단체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철거 결정은 안전 문제로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건축 단체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 보전·활용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사)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등 3개 단체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극장은 반드시 보존해야 할 소중한 건축문화 자산"이라며 보존·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960년 완공되고 63년 개관한 서귀포 관광극장은 지역 최초의 근대식 영화관이자 공연장, 학예회, 축제 등 수많을 기억을 품어온 공간으로, 단순히 낡은 시설이 아니라 반드시 보존해야 할 가치를 지닌 소중한 건축문화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관광극장은 60년대 새로운 근대 건축 기술인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제주의 전통 건축기술인 돌쌓기 기법이 잘 어우러진 모습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보존된 우수한 건축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근의 이중섭미술관 신축공사는 대규모 지하공사를 수반하기에 반드시 해당 대지 안에서 주변 건축물과 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사 안전 계획 등이 세워지고 공사가 진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귀포시가 2022년 하반기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조건인 '서귀포 관광극장의 상징적 공간 원안 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용역 진행 중 관광극장을 분리하는 면적 변경, 그리고 용도를 변경한 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주장했다. 또 "서귀포시는 안전문제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철거를 강행했는데, 우수한 건축자산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조 보강과 활용 방안을 논의 후 진행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서귀포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건축 단체와 일부 언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2022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중섭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승인 조건은 미술관의 공간 배치와 관련해 '작가 거주지·산책로 등 상징적 공간의 원안 유지' 등의 의견으로, 관광극장과 관련된 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석축 벽체 폭 800㎜, 두께 200㎜의 기초가 있다고 기술돼 있는데 서귀포시가 벽체의 기초가 없다고 거짓말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시는 "석축 벽체의 높이가 9.8m인데, 기초 두께가 200㎜에 불과해 이는 기초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설계기준에서 소규모 건축시 기초 요건에 2층 건축물(약 6~7m)의 기초 폭은 2000㎜, 기초 두께는 500㎜로 명시하고 있어 이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관광극장 용도 폐지시 도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아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시가 표준액 1억원 이하의 재산 처분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건축사회에서 제안한 대안 등을 포함해 안전을 전제로 한 합리적 보존·활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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