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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무시간 음주가무 법관 징계 수위 논란
고대용 기자 dyko@ihalla.com
입력 : 2025. 10.02. 02:30:00
[한라일보] 근무시간 중 음주가무에다 노래방 업주와 시비를 벌인 판사들에게 내려진 조치가 논란이다. 법원의 조치가 경고 처분에 그쳐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 대한 품위유지 위반 안건을 심의한 뒤 법원장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제주지법원장은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하는 조치를 했다. 문제의 부장판사들은 지난해 6월 28일 낮 시간대 노래방을 찾았다가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이들 일행은 노래방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이 출동한 뒤 자리를 옮겨 또 다른 노래방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술자리는 함께 일하던 행정관의 해외 전출 송별회였다. 당시 부장판사 2명은 법원에 복귀하지 않았고, 1명은 도중에 복귀했다. 특히 부장판사 중 1명은 위법 재판 논란에 휩싸인 데다 변호사들에게 회식비 대납을 요구한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법관징계법 적용을 받는다. 파면과 해임은 없고 정직, 감봉, 견책 징계만 있다.

물의를 빚은 법관들이 징계도 받지 않고 법원장의 '엄중 주의 촉구'만 이뤄진 것은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일반 공무원은 최소 감봉 처분을 받거나 여론이 악화될 경우에는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서다.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 법사위가 이달 제주지법에 대한 국감을 벌이는 만큼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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