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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시는 '이도패션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여고 인근에 위치한 상점가로 총 52개 점포가 참여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안전관리패키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운영하여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통한 지역상권의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가 올해 지정한 골목형상점가는 ▷함덕4구 상점가를 시작으로 ▷전농로 벚꽃상점가 ▷광양시장 골목형상점가 ▷졸락코지 골목형상점가 ▷용문 골목형상점가 총 5곳을 지정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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