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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감귤 600㎏ 강제 착색 선과장 적발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5. 10.01. 11:08:21

사진=강제 착색을 위해 약품 살포 후 비닐을 씌워 보관 중인 감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추석 대목을 앞둬 노지감귤을 후숙·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후숙·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선과장은 생장조정제(농약)와 수산화칼륨을 혼합한 화학약품을 감귤 600㎏(20㎏×30컨테이너)에 뿌린 후 비닐을 덮어 보관하다 적발됐다. 70대 선과장 운영자는 노란색 감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이 강제 후숙 및 착색해 유통하려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은 상품기준 외 감귤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관광객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등 행정시 감귤유통과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올해 감귤 생산예상량이 역대 최저 수준, 품질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감귤 후숙·강제 착색 행위를 비롯해 상품 외 감귤 유통은 초기 감귤 가격 형성과 안정화에 찬물을 끼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 유통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로 인해 제주 감귤 농가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상품 외 감귤 단속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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