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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노인 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을 저지르는 행위다. 제주에서도 노인 학대가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평균 300건이 넘어서고 있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316건, 2021년 295건, 2022년 255건, 2023년 312건, 2024년 350건으로 총 1528건이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251건이 신고돼 지난해의 71.7%에 이르렀다. 노인 학대가 연평균 300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해당 기간 노인 학대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510명이다. 올해도 8월까지 67명이 검거됐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2021년 신고건수와 검거인원이 다소 줄었으나 2022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주를 포함해 이 기간에 접수된 전국의 노인 학대 건수는 6만5816건이다. 검거인원도 1만5350명으로 연평균 3070명이 붙잡혔다. 노인 학대 가해자는 가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도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 학대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노인을 학대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갈수록 노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어르신 존중 돌봄 문화 확산과 학대 방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피해 노인에 대한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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