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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서비스 차질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모두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즉, 9월 30일이 납부 마감일인 재산세를 비롯해 이 기간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같은 날까지 연장된다. 연장 대상은 9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제주도는 지방세 미납·자동이체 등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납기 연장을 알리고, 금융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알려 지방세 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택스를 통한 취득세 신고 제한에 따라 제주지방법무사회 등에도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 연계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서만 신고·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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