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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6월1일 기준 신·증축 건물 등 33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0일자로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최고가격은 서귀동 소재 주택으로 18억 4400만 원, 최저가격은 성산읍 소재 주택으로 2390만 원이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을 방문하거나 서면(우편·팩스)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1월 20일에 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760-2353, 2355)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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