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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의 오름을 식생 상태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훼손이 심한 4~5등급 오름에 대해선 5년간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의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지침(안)'을 지난 22일 공고했다.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더 이상의 훼손을 차단하면서 핵심 경관자원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다. 지침안엔 오름 훼손 관리지표를 1~5등급으로 나누는 기준 등이 담겼다. 토양침식이 관찰되면서 시설 복구 등이 필요한 지역 등을 1등급으로, 토양침식 깊이 15㎝ 미만 지역으로 개량 표토층과 식생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을 2등급으로 분류했다. 3등급은 토양 침식 깊이 15~30㎝에 탐방로 내부 노면 침식이 심화했거나 수목 뿌리 또는 암석이 노출된 상태인 오름에 부여된다. 핵심은 훼손이 심각해 4~5등급으로 지정·관리해야 되는 오름이다. 평가를 통해 4~5등급으로 판정되면 해당 오름에 대해 5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름이 회복할 기간을 부여하는 셈이다. 도감사위원회의 '오름 관리 실태 성과 감사 결과보고서'가 없었다면 훼손 등급제 마련은 없었을 것이다. 관리주체가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민간 참여형에만 의존한 결과다. 늦었지만 나름 대안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유지 오름은 자연휴식년제를 강제할 수 없다. 소유주 동의가 있어야 한다. 368개 오름 중 사유지는 204개로 절반 이상이다. 결국 토지주 설득을 통한 동참과 오름 보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제도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의견수렴 기간 합리적인 최적 안을 찾아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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