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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추석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에서 최대 2만원을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지급받는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번 행사는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구분돼 진행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화북종합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등 5곳에서, 수산물은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시장, 보성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등 9곳에서 열린다. 제주도는 환급행사 기간 중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병행해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과 수산물 취급 점포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제수용품과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포함해 원산지 위반이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함으로써 수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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