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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만취 20대 관광객 렌터카로 약국 들이받아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5. 09.24. 10:08:30
[한라일보] 제주에서 20대 관광객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아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약국 상가를 렌터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약국은 문을 닫은 상태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여부와 함께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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