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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에서 20대 관광객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아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약국 상가를 렌터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약국은 문을 닫은 상태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여부와 함께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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