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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 지역에서 질병이나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져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가구가 올해 20% 이상 증가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8월 말까지 396가구에 10억1000만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318가구(7억5300만원) 대비 가구수 기준 24.5% 증가한 수치다. 주요 지원 사유는 ▷중한 부상 또는 질병(25.3%) ▷주소득자 실직(19.2%) ▷출소자(사회 복귀)(17.4%) ▷사회보험료 체납(14.9%) 등이다. 시는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건강 등의 이유로 위기가 지속되는 이들에게는 ▷생계급여 등 공적급여(119가구) ▷통합사례관리(44가구) ▷건강음료 배달원 활용 등 안부확인 사업(20가구) ▷제주가치돌봄(2가구) 등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출, 학대, 중한 질병, 화재,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 지원해 위기 극복을 돕는 제도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신청하더라도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신속 지원이 이뤄진다. 서귀포시 지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가구는 2022년 394가구, 2023년 499가구, 2024년 506가구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원 기준(4인 가구)은 중위소득 75%(457만원) 이하, 재산 1억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9만원 이하다. 가구당 지원되는 생계비는 4인 기준 월 187만원, 의료비는 1회 최대 300만원, 주거비는 월 29만원까지 지원된다. 생계비와 주거비는 3개월 간 지원 후 위기 상황에 따라 심의를 거쳐 생계비는 최대 3개월, 주거비는 최대 9개월 간 연장 가능하다. 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두 차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교육비, 시설이용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시 주민복지과나 읍면동, 전화(국번없이 129)로도 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일시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생활 안정과 건강한 사회복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복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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