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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5)스테이블코인과 지니어스법
트럼프 '지니어스법' 서명…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국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다각도서 검토 필요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5. 09.19. 00:00:00
[한라일보]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대한 규제 체계를 담은 지니어스법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니어스법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은 미국이나 홍콩 등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자본시장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금융권역에 진입했었는데, 이제 미국의 금융 핵심 인프라의 일부로 들어오는 것이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등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는데,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이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그렇게 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 발행인이 언제든지 고정된 금전적 가치를 지닌 대가(법화 등)로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은 연방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100억달러 이하 발행인은 주정부의 승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 1대1의 비율로 미국 화폐, 만기 93일 이하의 미국 단기국채 등의 적격 준비자산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해 국내에서도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안이 준비되는 등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안전한 코인이라는 의미인데, 발행인이 발행되는 코인 가격만큼의 자산을 준비해 자산가치에 연동하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법정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고, 24시간 신속한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며, 기존 금융망보다 수수료도 저렴해서 획기적인 금융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관리에 따른 보안상의 취약과 기술적 오류, 코인런(대규모 코인 유출) 및 범죄은닉자산 악용 등의 문제와 자본 유출, 통화 변동성 확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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