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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무자격 치과치료 중국인 여성 2명 검거
불법체류 중국인·중국국적 결혼이주민 대상 불법 의료행위
경찰 "부작용 심각 우려·피해보상 받기 어려워… 단속 강화"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5. 09.18. 14:18:49

경찰이 제주에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과 중국국적의 결혼이민자들 대상으로 무자격 불법 치과치료 의료행위를 한 중국인 여성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무자격으로 제주에서 동포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한 중국인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불법 시술을 받던 불법체류자 3명도 검거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인계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에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과 중국국적의 결혼이민자들 대상으로 무자격 불법 치과치료 의료행위(보건범죄단속에관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를 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 위챗을 이용해 '치과 라미네이트(외형개선)' '저렴한 가격에 치과치료' 등의 문구를 담은 광고 글을 올린 후, 1인당 8000위안(한화 약 160만원)을 받고 무자격으로 치과치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직접 치과치료를 위해 이동형치과스케일링 기계 등을 구입해 제주로 반입했다.

경찰은 이동형 치과기계와 치아성형틀 등 27종·400여점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여러 차례 입국한 정황 등을 감안해 불법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치과 치료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무자격 불법 의료행위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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